일반 유형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달라져요.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전액에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160만원 상한을 적용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기준 임금은 무엇인가요?
계산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나 신청한 달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회사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급여를 받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나누어 사용했다면 공식 합산 기준에 맞는지도 봐야 해요. 아래 표는 금액을 비교하는 예시이며 수급자격을 판정하지는 않아요.
사용 개월별 산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 유형에서 상한을 비교하는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사용 1∼3개월: 통상임금과 250만원 중 작은 금액
- 사용 4∼6개월: 통상임금과 200만원 중 작은 금액
- 사용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와 160만원 중 작은 금액
아래는 한 달 전체의 휴직 급여를 계산하고, 일반 유형에 해당하며, 별도 감액 사유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일할계산이나 특례·하한 적용이 쟁점인 경우를 다루는 표가 아니에요.
| 가정한 월 통상임금 | 1∼3개월의 한 달 | 4∼6개월의 한 달 | 7개월 이후의 한 달 |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 × 80% = 144만원 |
| 220만원 | 220만원 | 200만원 | 176만원과 상한 비교 → 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240만원과 상한 비교 → 160만원 |
상한액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정한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처음부터 250만원을 받는 계산이 아니에요. 회사의 확인 금액과 사용 개월을 넣어 구한 결과를 고용24 모의계산과 비교해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법정 한부모, 정해진 장애아동의 부모 등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추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당시 시작일·종료일과 이번 휴직기간을 함께 준비하세요. 휴직기간은 단순히 365일로 바꾸어 세기보다 개월 단위로 산정해요. 나누어 쓰거나 복직일이 바뀌었다면 직접 더한 값으로 확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누적 사용기간을 확인하세요.
특례나 짧은 신청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급여는 일반 표와 별도예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사용 시기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높은 상한액만 골라 예상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공무원 등의 별도 법령상 수당도 이 글의 고용보험 일반 급여와 섞지 않아요.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육아휴직 급여 항목을 선택해 참고할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이 한 달보다 짧거나 기존 사용 이력이 있으면 담당 센터에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요.
다음에 할 일
회사에서 개시일 통상임금과 휴직 확인서를 확인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이번 휴직기간을 적어요. 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글에서 회사 제출과 본인 신청의 순서를 확인해요. 출산전후휴가가 먼저라면 해당 급여의 지급 주체와 기간을 별도로 살펴봐요.